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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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20**4
2023-02-16 15:38
2
12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저번주 수요일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9시 부터 18시 까지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는데 주당 일하는 날은 월~금 까지 총 5일 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한지 7일이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알바를 못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때 과연 저는 지난주 수~오늘까지 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6:00
이미 7일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1일 치의 주휴수당은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구떵
    2023-02-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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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조건보면 다음주에도 근무할 약속이 되어있을 때 던데요.. 못받지 않을까요?

  • NV_39866**6
    2023-0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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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어요 제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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