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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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55**8
2023-02-16 15: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수습기간 끝나면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일하는 곳이 맘에 안들면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 안쓰고 나가도 되나요?
수습기간 끝나면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일하는 곳이 맘에 안들면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 안쓰고 나가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5:59
본인께서 작성을 원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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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든 것은 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