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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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55**8
2023-02-16 15:36
1
9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수습기간 끝나면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일하는 곳이 맘에 안들면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 안쓰고 나가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5:59
본인께서 작성을 원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9748**7
    2023-0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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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은 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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