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통보 후 바로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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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3-0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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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수인계 인원 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30일 지나고

몇달동안 인원이 안 구해지면
다시 재통보 후 30일을 기다리고 퇴사해야되나요?
바로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30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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