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통보 후 바로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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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3-02-16 16: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인수인계 인원 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30일 지나고
몇달동안 인원이 안 구해지면
다시 재통보 후 30일을 기다리고 퇴사해야되나요?
바로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몇달동안 인원이 안 구해지면
다시 재통보 후 30일을 기다리고 퇴사해야되나요?
바로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30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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