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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210**5
2023-0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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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1명+알바4명. 총5명입니다.
인건비 줄여보겠다고. ㅋ
알바4명을 3일씩(월화수/목금토, 오전/오후) 쪼개서 쓰더라구요.

11:00~16:00로 되어있고 30분은 휴게시간 준다고 했어요.

근로자입장에선,
1일 5시간씩 3일이면 =주15시간. +주휴수당발생.
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휴게시간 30분은 빼서
1일 4.5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네요?
그럼 주13.5시간이므로 -주휴X.

맞나요?
누군 맞다하고 누군 아니라 하고. 정확한 답이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5:59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30분을 쉬었다면 이 역시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근로자측에서는 쉬지 않았다 하고 회사측에서는쉬었다고 하면 근로자측 역시도 당시 실제로 쉬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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