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이 잘못된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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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77**5
2023-02-16 14:34
1
2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달 단기로 토,일 주말과 설공휴일 근무로 하루 6시30분 근무해서 총 11일 / 총 71.5시간 근무했는데요.
들어온 알바비가 적은 것 같아 명세서를 받아보니 근로시간이 60.5로 나와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37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급여가 산정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1850**2
    2023-0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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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1시간씩 휴게시간이라 근무시간에서 뺀거잖아요 어휴 진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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