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서명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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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064**2
2023-02-16 00:39
1
18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 날 출근 후, 둘째날에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셔서 둘째날인 오늘, 근무가 다 끝나갈때쯤 계약서 교부해주시고 제가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무, 연장근무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등 여러조항들이 저는 처음 들었을때와 많은 부분이 다른것 같아서요.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여러개 있는 계약서를 둘째날 근무시간이 끝나갈때즈음 교부받았기에, 첫 날 근무 시작하기전 이런 사항들을 알았으면 좋았을것같습니다.

첫째날, 둘째날 모두 계약서조항에 있는 사항들을 모르고 (사업자 측에서 미리 언급해주지도 않음)근무했구요, 서명은 양측 모두 하지 않은상황입니다(제가 읽어본뒤 서명 여부 의사표시했습니다) 근무를 하지않겠다는 통보의사를 밝혔는데요.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20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틀 근무한 지금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uiope**y
    2023-02-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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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계약서 내용 상 퇴사하게 되면 30일 이전에 통보한다._는 내용 포함) 에는 이 부분을 무조건 지키고 퇴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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