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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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14**2
2023-02-16 01:02
1
1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은
금요일 19시~01시(6시간)
토요일 14시~01시(11시간)
일요일 14시~19시(5시간)
으로 총 22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시간 당 금액만 들어와서 여쭤보았더니 원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근은 한 적 없고 한 번 한 시간 일찍 퇴근했고 한 번은 매니저님 부탁으로 한 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는 토, 일 14시부터 19시로 근무하기로 했어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거여서 저는 주말 총 10시간으로 미지급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는 계약서상 문제 없고 지급해야 할 여부가 없다 했다는데 이거 계약서도 위반으로 적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일하기로 한 시간도 문자에 남아있습니다
금, 토, 일이요
근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어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거는 계약서 위반이고 주휴수당 미지급 아닌가요 ㅠㅠ

넘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24
매주 주 3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주3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에는 금요일을 제외한 토,일만 기재된다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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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914**2
    2023-02-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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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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