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만원에 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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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qk**0
2023-02-16 00: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카페에서 월화수 하루5시간씩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시급은 만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다 하더라구요?..
최근에서야.. 최저시급에 주휴포함은 10992란걸 알고 여태
못받은돈을 받으려고 사장한테 말하니
주휴수당포함해서 받으려면 3.3프로 필수로 꼭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냥 시급만원이 이득인가요 ㅠ 아님 주휴수당따로 챙겨받고 월급에서 3.3을 제외하는데 이득일까요
제가 계산해보먄 후자가 더 받는거 같은데..
그럴경우 이전 여태까지 받은
매월 월급들 3.3% 제외하고 못받은 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11월에 나중에나 썻고 3.3%에 대한 얘기나 내용을 전혀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카페에서 월화수 하루5시간씩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시급은 만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다 하더라구요?..
최근에서야.. 최저시급에 주휴포함은 10992란걸 알고 여태
못받은돈을 받으려고 사장한테 말하니
주휴수당포함해서 받으려면 3.3프로 필수로 꼭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냥 시급만원이 이득인가요 ㅠ 아님 주휴수당따로 챙겨받고 월급에서 3.3을 제외하는데 이득일까요
제가 계산해보먄 후자가 더 받는거 같은데..
그럴경우 이전 여태까지 받은
매월 월급들 3.3% 제외하고 못받은 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11월에 나중에나 썻고 3.3%에 대한 얘기나 내용을 전혀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19
주휴수당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세금 내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 내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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