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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앙인
2023-02-15 19: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씨유 편의점 알바중이고 주 13시간 근무합니다. 오늘 1월달 월급을 수령했는데 원래 고용보험으로 몇퍼를 떼가나요? 432900원 수령해야하는데 4000원 떼고 주셨는데 맞는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17
고용보험료는 본인의 세전금액 및 공단신고 금액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기준)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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