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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앙인
2023-02-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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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씨유 편의점 알바중이고 주 13시간 근무합니다. 오늘 1월달 월급을 수령했는데 원래 고용보험으로 몇퍼를 떼가나요? 432900원 수령해야하는데 4000원 떼고 주셨는데 맞는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17
고용보험료는 본인의 세전금액 및 공단신고 금액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기준) 0.9%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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