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것도 임금 체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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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07**6
2023-0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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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4,4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어서 소개받고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는데 안내도 불친절하고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 계속 일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일이 없다면서 다른 회사로 바꿔준다
하면서 일자리를 옴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주도 3일 일했는데 어제부터 임금이 밀려서
안들어 오네요 연락해보니까 어제는 오늘 준다더니 오늘 되니까 또 내일 준다 그러고
저번주에 일했던 돈도 아직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15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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