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에 1주일이라도 주휴수당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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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85**3
2023-02-15 16: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맘스터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 구조상 대타를 뛰어야 할일이 가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주 2일에 15시간 미만입니다. 하지만 가끔 대타를 뛰다보면 한달에 1주일 정도는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지속적인 근로가 있는걸 봤지만 정확한 기준이 명시된걸 아직 찾지 못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계약서상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1달에 1주일이라도 주휴수당 지급기준 충족되면 해당주간 근무시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주 2일에 15시간 미만입니다. 하지만 가끔 대타를 뛰다보면 한달에 1주일 정도는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지속적인 근로가 있는걸 봤지만 정확한 기준이 명시된걸 아직 찾지 못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계약서상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1달에 1주일이라도 주휴수당 지급기준 충족되면 해당주간 근무시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6:52
주휴수당 요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1. 1주간 근로관계 종속기간이 7일이어 합니다(따라서 중도입퇴사한 주x)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정확히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입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 약정시급
1. 1주간 근로관계 종속기간이 7일이어 합니다(따라서 중도입퇴사한 주x)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정확히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입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 약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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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