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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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g2**1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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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0(금)-2/21(화) (주말 제외) 9시-18시 점심시간 포함 쉬는시간 총 1시간 30분
저 날만 다닐 예정인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그리고 5일하고 3일은 더 다닌건데 그 3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6:29
중도 입퇴사한 주(2월 둘째주, 넷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셋째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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