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4대보험으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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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51**2
2023-0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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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년 11월 12월 1월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11월은 주 15시간이 확실치 않으나, 12월 및 1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 24일 중도퇴사처리) 근로소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320, 6월부터 12월까지는 350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혹여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통 받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2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불법타도
    2023-02-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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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곳에1년넘으면가능한데 프리로해서 좀걸리네요. 근로계약서 프리계약서는썻나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더빠를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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