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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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사용해
2023-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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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8월부터 사업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장님이랑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힘들다 힘들다 하시더니
어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서면으로 당했습니다
소장님 말로는 영업소가 너무 힘들고 계속 천만원 이상 적자라서 더이상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터라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만둘 생각은 아예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이나 그런 걸 받을 수 있나요?
소장님이랑 평소애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22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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