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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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tjdgu**z
2023-02-1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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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후217만원이고
평일 오전9-6시
토요일은 9:30-13시근무입니다
일요일은 휴무고요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알고있는데 너무적은거같아서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21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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