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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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2023-02-15 09:33
2
1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2,69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친구랑 공장알바를 다니고 있었는데 화 수 알바하는거 였는데 갑자기 요일을 변동하자고 월요일은 안되냐고 물어보길래 안 될거 같다고 하니까 월요일은 무조건 가능한데 화요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화요일 나갔는데 수요일에 나오는거는 아예 연락없어서 안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화 막 와서 보니까 오늘 나오는거였다고 하는데 오늘 안 나와서 아웃소싱에 불이익 있다고 일하는 회사한테 10만원을 패널티로 내야된다고 저희한테 5만원 부담하라고 하는데 (전 날 알바비 5만원 빼고 보낸다고 함)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25
5만원 부담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 15조, 제20조 등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알바비 제외하고 받았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사시, 임금체불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gnseo**l
    2023-02-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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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입니다 노동청에신고넣을께요 한마디면 바로넣어줍니다

  • 슬프다
    2023-0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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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알바비를 5만원 제외하고 받았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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