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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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2023-02-15 09: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2,69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친구랑 공장알바를 다니고 있었는데 화 수 알바하는거 였는데 갑자기 요일을 변동하자고 월요일은 안되냐고 물어보길래 안 될거 같다고 하니까 월요일은 무조건 가능한데 화요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화요일 나갔는데 수요일에 나오는거는 아예 연락없어서 안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화 막 와서 보니까 오늘 나오는거였다고 하는데 오늘 안 나와서 아웃소싱에 불이익 있다고 일하는 회사한테 10만원을 패널티로 내야된다고 저희한테 5만원 부담하라고 하는데 (전 날 알바비 5만원 빼고 보낸다고 함)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25
5만원 부담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 15조, 제20조 등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알바비 제외하고 받았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사시, 임금체불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따라서, 5만원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알바비 제외하고 받았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사시, 임금체불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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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소리입니다 노동청에신고넣을께요 한마디면 바로넣어줍니다
근데 이미 알바비를 5만원 제외하고 받았는데..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