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배라알바생생
2023-02-15 01:23
0
20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일해고 받았습니다.
배라에서 12월 19일부터 알바했었습니다.
이유는 그람수를 외우지 못했으니 자르겠다 입니다.
그람수를 다 외웠다고 말씀드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알바를 잘린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개월이 안 채워져서 돈은 따로 받지 못하나요? 근로 계약서는 한달에 한번씩 썼고 2월달도 28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21
1개월 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개월 짜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8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2/28 도래 전에 해고 당했으면, 해고일부터 2/28일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해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