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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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ldnjs**5
2023-02-14 23: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하고 있는 곳에서 첫달 220만원에 3.3%를 떼고 2,127,400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달인 2월 오늘 퇴사하겠다 말씀드렸고, 다음 달 임금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습 2개월동안 80%가 아닌 100% 월급 지급, 대신 수습 기간 내 퇴사 통보 시 그동안 받은 추가 20%를 제하고 월급 지급
-첫달 본사 교육비에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수십여만원)을 수습기간 내 그만두는 퇴사자가 부담한다(수습기간 이후에 그만두면 부담X)
이 부분이 계약서에 쓰여져 있다고 사업주는 주장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개월차에 쓰려고 하였으나 계약서 상 여러 조항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 상호보완하여 다시 작성하기로 한 뒤 사업주의 핑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1. 제가 그만둔다고 하여도 지난달과 다름없이 2월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3월에 받아야 할 2월 급여도 1월과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사업주가 급여에서 해당 부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노동관할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미지급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고 있는 곳에서 첫달 220만원에 3.3%를 떼고 2,127,400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달인 2월 오늘 퇴사하겠다 말씀드렸고, 다음 달 임금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습 2개월동안 80%가 아닌 100% 월급 지급, 대신 수습 기간 내 퇴사 통보 시 그동안 받은 추가 20%를 제하고 월급 지급
-첫달 본사 교육비에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수십여만원)을 수습기간 내 그만두는 퇴사자가 부담한다(수습기간 이후에 그만두면 부담X)
이 부분이 계약서에 쓰여져 있다고 사업주는 주장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개월차에 쓰려고 하였으나 계약서 상 여러 조항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 상호보완하여 다시 작성하기로 한 뒤 사업주의 핑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1. 제가 그만둔다고 하여도 지난달과 다름없이 2월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3월에 받아야 할 2월 급여도 1월과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사업주가 급여에서 해당 부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노동관할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미지급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17
1개월차에 쓰려고 하였으나 계약서 상 여러 조항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 상호보완하여 다시 작성하기로 한 뒤 사업주의 핑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첫출근 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그만둔다고 하여도 지난달과 다름없이 2월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3월에 받아야 할 2월 급여도 1월과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1달에 1회이상 전액으로 대상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업주가 급여에서 해당 부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노동관할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미지급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다음 월급날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혼자서 노동청 신고가 어렵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 의뢰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첫출근 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그만둔다고 하여도 지난달과 다름없이 2월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3월에 받아야 할 2월 급여도 1월과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1달에 1회이상 전액으로 대상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업주가 급여에서 해당 부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노동관할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미지급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다음 월급날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혼자서 노동청 신고가 어렵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 의뢰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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