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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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74**1
2023-02-14 22: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시간근무이고 휴게시간1시간30분 주6일근무합니다 최저급여는 어떻게계산하고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12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전화해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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