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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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ja**y
2023-02-14 22: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1,11-13. 3일간 시급13000에 1시ㅡ6시 알바했으나 저와 맞지않아 문자로 그만둔다연락했고
카톡으로 급여언제 주나 물어보니 첫출근날짜로 한달후에 입금되니 주민번호와계좌번호 넣어달라해서 입력해줬으나
2월 13일에도 입금이도지않아 14일아침10시까지 넣어달라 톡과문자했음.
14일에도 입금이안되서 그후는 전화와 보이스톡 했으나 전화연결이안되서 14일 오후 4시쯤 직접갔는데 대표가 막화를 내며 일하다 그렇게그만둔사람 회사에서 돈을 줘야하느야.무슨 이익이 회사에있었냐하며 1일치만준다함.그래서 그만둔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3일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3일치를 못받냐 하니 막화풀이를 하면서 또다시 14일후에준다해서.다시 계좌번호.이름.주민번호 쓰고왔는데요.
3일치를 다줄지 걱정이고
정당히 일하고 받아야하는것을 거지처럼 구걸하는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니 너무억울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읍니다.
그냥 신고하고프네요.14일 더 기다려봐서 입금제대로해주면그냥넘어갈까. 아니면 돈안받아도좋으니 지금 확 신고해서 모욕당한 이기분을 치유할까고민중입니다.
신고방법 알려주세요.ㅜ
알바비
1달후 준다했는데 1달지나도 못받고 연락도안되서.방문했다 모욕당함.
근로계약미작성 2가지입니다.
카톡으로 급여언제 주나 물어보니 첫출근날짜로 한달후에 입금되니 주민번호와계좌번호 넣어달라해서 입력해줬으나
2월 13일에도 입금이도지않아 14일아침10시까지 넣어달라 톡과문자했음.
14일에도 입금이안되서 그후는 전화와 보이스톡 했으나 전화연결이안되서 14일 오후 4시쯤 직접갔는데 대표가 막화를 내며 일하다 그렇게그만둔사람 회사에서 돈을 줘야하느야.무슨 이익이 회사에있었냐하며 1일치만준다함.그래서 그만둔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3일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3일치를 못받냐 하니 막화풀이를 하면서 또다시 14일후에준다해서.다시 계좌번호.이름.주민번호 쓰고왔는데요.
3일치를 다줄지 걱정이고
정당히 일하고 받아야하는것을 거지처럼 구걸하는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니 너무억울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읍니다.
그냥 신고하고프네요.14일 더 기다려봐서 입금제대로해주면그냥넘어갈까. 아니면 돈안받아도좋으니 지금 확 신고해서 모욕당한 이기분을 치유할까고민중입니다.
신고방법 알려주세요.ㅜ
알바비
1달후 준다했는데 1달지나도 못받고 연락도안되서.방문했다 모욕당함.
근로계약미작성 2가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12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임금체불 시,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처리해드립니다.
센터에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센터에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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