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작년 급여와 아예 차이가 없는데 이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633**4
2023-02-14 20:24
0
15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에 고정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220정도를 받았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급여는 동일합니다. 작년과 일하는 시간도 동일한데 고정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줄여서 계산하셨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첨에 급여명세서를 주셨을때 급여가 이상해 말씀드렸더니 아무 얘기없이 수당이 달라져있었습니다.따로 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없고 여태까지 연차수당도 못받아서 말씀을 드려도 얘기가 없으시네요. 낼채공때문에 그만둔다고 말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는데 21년도 최저시급에서 22년도 최저시급으로 바뀔때도 월급이 올랐는데 23년도 올라오니 월급이 안오르더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10
최저임금에 딱맞춰서 기본급은 상승했겠지만, 오히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렇게 하면 월급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여, 귀하의 정확한 고정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