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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085**4
2023-02-14 17: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자는 사장제외 직원3명 아르바이트생 5명입니다.
21년 2월 말부터 일 3시간/주 3일 근무하고
22년 3월부터 일 4시간/주 5일 근무하고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일 7.5시간/주 5일 근무중입니다.
23년 급여를 시급 10,000원으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주휴포함이고 세금 안떼고 월급으로 받는중입니다.
현재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일하는 시간을 줄어들었는데 퇴직금을 받을려면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시간은 갑자기 줄어들고 시급도 그냥 최저로만 맞춰준다는 말이 들려오더라구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급도 사장 마음대로 저렇게 줘도 되는 건가요?
21년 2월 말부터 일 3시간/주 3일 근무하고
22년 3월부터 일 4시간/주 5일 근무하고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일 7.5시간/주 5일 근무중입니다.
23년 급여를 시급 10,000원으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주휴포함이고 세금 안떼고 월급으로 받는중입니다.
현재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일하는 시간을 줄어들었는데 퇴직금을 받을려면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시간은 갑자기 줄어들고 시급도 그냥 최저로만 맞춰준다는 말이 들려오더라구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급도 사장 마음대로 저렇게 줘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5 14:05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카카오톡이나 전화녹음 등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한 주가 total 52주 이상이 된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카카오톡이나 전화녹음 등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한 주가 total 52주 이상이 된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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