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한지 1달도되지않았는데, 정규직전환 거부했다고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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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또니
2023-0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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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공부준비하는게 있어서 오전 알바를 구하는도중에
계약직으로 오전 10-16시 알바를 구한다고 공고나온게있어서 취업하여 2주일정도 일했습니다

첫 근무날인 2월6일에 우선 첫 근로계약서를 2월15일것까지 쓰고, 2월15일에 중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였고 근로계약서는 1장만 쓰고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2월15일 오늘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날인데 계속해서 정규직을 권하였고, 준비하는게있어서 거절하였다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하더군요
급여는 2주 후에 준다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가 맞을시 제가 받을 수 있는것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6:09
최초에 기간을 정해서 약정한 내용은 기간만료로 볼수도 있읍니다 다시 근로계약할 경우 근로조건이 상호간 적합치
아니하여 귀하가 거부했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볼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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