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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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앙
2023-02-14 12:47
0
1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시간 미만 근무시 휴게시간없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휴게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8시간 근무를 한다면 30분 휴게 7.5 근무
7시간 근무를 한다면 30분 휴게 6.5근무 이런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니는 사장님은 9시간 근무에 1시간 빠져서 풀8시간 근무를 시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7시간 근무면 7.5시간 휴게시간을 연장을 해서 7시간 근무 30분 일찍 퇴근시켜준다는 의미로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안적혀 있고 주 40시간으로 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5일 8시간 일인근무로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32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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