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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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3-02-14 09:55
1
25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꾸 말도 없이 그만두는 분들 때문에 근로계약서 조항에
회사가 직원이 나감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사실 오래 할 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상황에는 제가 그만 둔다고 해도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말하지는 못할 거 같은데, 저런 조항을 넣어서 제가 동의를 했다고 작성했으면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달이 잘못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돈을 내서 그 배달비를 물어내고 있는데, 이건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저에게 말씀해주시어 근로계약할 때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으셔서 배달을 두 번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것은 맞으나, 한 번도 물어내라하는 적은 없었어서... 저희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31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통지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lsdud3**0
    2023-02-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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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이 1개월 후에는 근로계약처럼 해야한다는 걸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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