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에게 3.3%를 떠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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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3192**3
2023-02-14 03: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미성년자인데요 근로계약서안쓰고 친권동의서만쓰고 3.3% 땐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3.3%가 때고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래도되나요?? 어떻게 해야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26
어떠한 근거에 의해 3.3%를 공제하는지 알수 없으나 갑근세나 4대보험료가 이니라면 공제거부를 하여야 합니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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