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내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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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8**5
2023-02-14 00:20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30일에 다쳐서 염좌 판정이 나왔는데 2주 유급도 아니고 애매하게 쉬고 복귀하니 퇴사처리 되고,다시 통증 심해서 병원 갔는데 인대파열이라고 하네요 이거 산재처리 가능한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24
업무상재해일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므로 귀하의 진단서를 근거로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산재로 이유로 요양기간중 해고할수 없읍니다
산재로 이유로 요양기간중 해고할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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