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실업급여 분쟁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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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pos
2023-02-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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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3월 2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올해 3월 5일로 퇴사일을 지난 1월초에 부서장에게 통보/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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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입사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2023년도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받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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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행정팀의 인사담당자는 작년의 계약이 올해로 연장되면서 올해말까지로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3월 5일에 퇴사하는 것은 `중도퇴사`이고 퇴사사유가 근로계약 만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연장된 근로계약일 단위가 연말까지라는 것은 기관의 규정집에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21
기간제 근로계약일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한 사실도 인정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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