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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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en**f
2023-02-13 15:36
0
15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조업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중 급체를 하였고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며칠 쉬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출근하라고 하여 5일간 쉬었고 2월 11일(토)해당 회사 대리님한테서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는 연락에 2월 13일(월요일)부터 출근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2월 14일(일) 출근하기전 사장부인(같이 일함)에게 연락하여 몸이 괜찮다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 연락하니 몸 좋아지셔서 다행이라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베트남 알바생 무리와 제품불량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긴 한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였고 사모님의 말에 은연 중 베트남 알바생들 들고 일어나면 큰일난다는듯이(일할 사람들이 없으므로) 말을 흘리긴 했습니다

또한 근 1년간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그것은 아예 지급을 못받는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저 본인이 아니라 부탁을 받아 작성한 것이기에
글 작성 연령에 부적합 하더라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18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으므로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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