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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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61**4
2023-02-13 14:03
0
2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3년 1월10일부터 1월29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달의 3/1을 일으하였고 월급은 2,500,00이라 말했었는데 스타일이 맞지않아 바로 퇴사 후 급여를 받아보니 1.289,381원 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동안 20일 중 총 5일 쉬었습니다. 설연휴도 단 하루 쉬고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반부터 8시반까지 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13
질문만으로 임금을 산정할수 없으나
월급 250만원을 209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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