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이 덜들어온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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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개똥
2023-02-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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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달에 주3회 유동적시간표로 총82시간을 일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급의90%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수습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접때 보통 3주까지 주신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세금3.3%도 떼신다고 하셨습니다

총 609,900원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도 못받은거같은데 수습기간에는 원래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10
당사자간에 수습계약이 있었다면 3개월 이내 정해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90%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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