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상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405**8
2023-02-13 12: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1년12월부터 근무했고 작년 9월에 사장님만 새로 바뀌었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새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습니다 현사장님 말로는 자기랑은 몇개월 안했으니까 못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자기랑 1년 더 하자고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07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로 봐서 총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