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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5**8
2023-02-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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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12월부터 근무했고 작년 9월에 사장님만 새로 바뀌었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새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습니다 현사장님 말로는 자기랑은 몇개월 안했으니까 못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자기랑 1년 더 하자고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07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로 봐서 총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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