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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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41**7
2023-02-13 12: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8시간씩 풀타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주15시간이상근무한 주 수 일당 또는
209시간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 계산이 (16/40X8)X4X12000으로 되어있어서 40시간 근무기준이 아닌 16시간근무로 적용된것같아서 여쭤보니 노무사의 조언을 받고 하는 계산이니 맞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파트타임근무가아닌 풀타임근무에서는 이런 계산식을 본적이 없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알기로는 주15시간이상근무한 주 수 일당 또는
209시간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 계산이 (16/40X8)X4X12000으로 되어있어서 40시간 근무기준이 아닌 16시간근무로 적용된것같아서 여쭤보니 노무사의 조언을 받고 하는 계산이니 맞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파트타임근무가아닌 풀타임근무에서는 이런 계산식을 본적이 없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05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임금은 약정시급 x 2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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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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