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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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27**1
2023-02-13 11: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보조교사입니다
시급9160이고하루에6시간
주5일근무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알바시급에서 제외되나요?
설날,공휴일 쉬는날은 시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해서요
시급9160이고하루에6시간
주5일근무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알바시급에서 제외되나요?
설날,공휴일 쉬는날은 시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5:02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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