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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795**2
2023-02-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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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 3일 10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저희는 하루 약 한 시간 사십 분 정도의 휴게 시간을 줍니다. 시급은 9700원이고요. 엊그제 근로계약서를 받으며 설명을 들었던 게 원래는 휴게 시간 동안에는 무급인 것이 맞지만 우린 휴게 시간을 포함해 돈을 주는 대신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수습 기간 상관없이 임금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90%만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주휴를 안 받고 휴게 시간을 포함해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알바몬 급여 계산기로 해보니 약 2만원 정도만 차이 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58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며 휴게시간 임금 과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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