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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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1**3
2023-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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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2,0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1월부터3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계약했고 올해 또 2월6일부터 12월말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말까지 근무하게되면 1년이상 근무인데 그럼 퇴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세금은3.3프로만 떼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59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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