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투입 전 교육만 받고 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44**1
2023-02-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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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매니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소정근무시간 외 7시간 교육 후 첫 근무 2일 전에 전 근무자가 다시 근무하게 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임금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문제있다면 어디로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53
채용결정된후 정당한 이유없는 미채용은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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