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투입 전 교육만 받고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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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44**1
2023-02-13 03: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매니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소정근무시간 외 7시간 교육 후 첫 근무 2일 전에 전 근무자가 다시 근무하게 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임금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문제있다면 어디로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금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문제있다면 어디로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53
채용결정된후 정당한 이유없는 미채용은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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