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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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59**2
2023-02-13 01:36
0
2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필수가 아니고 계약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작성한 계약서를 찾아보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연차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에서 정한대로 한달에 한번씩 , 일년되면 15번 이렇게 휴일이 생기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51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연자수당을 받을수 없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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