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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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59**2
2023-02-13 0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필수가 아니고 계약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작성한 계약서를 찾아보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연차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에서 정한대로 한달에 한번씩 , 일년되면 15번 이렇게 휴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연차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에서 정한대로 한달에 한번씩 , 일년되면 15번 이렇게 휴일이 생기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51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연자수당을 받을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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