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훈련일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6905**7
2023-02-13 00: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예비군 훈련이 3월 8일에 있습니다.
만약 이날에 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 처리가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롯데백화점에서 근무 중이며 일급이 얼마얼마로 계산은 하던데 월급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군 훈련날 무급이나 휴무 연차를 쓰도록 하면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혹시나 이런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남겨드립니다.
만약 이날에 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 처리가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롯데백화점에서 근무 중이며 일급이 얼마얼마로 계산은 하던데 월급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군 훈련날 무급이나 휴무 연차를 쓰도록 하면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혹시나 이런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남겨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48
예비군 훈련기간은 관련법에 의거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연차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