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주셔야하는데 지급 안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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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02**4
2023-02-12 21: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이라고해도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된다고 하던데. 1월 매일을 하루도 빠지지않고 5시간씩 일했는데 14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거의 29만원이 나오던데 지급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45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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