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이렇게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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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르르르르
2023-02-12 16:45
1
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시급이 11000원이라고 나와서 그런 줄 알고 하루에 8시간 풀타임 일주일에 16시간 일하고 있었는데 주휴를 물어보니 주휴를 포함해서 11000원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휴를 안 받는 오전타임 친구는 시급 10000원이고 오후친구는 11000원인데 저만 최저시급으로 주휴를 주신다고 하세요. 물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사장마음이지만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40
주간 소정 근무일을 만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한 경우 기본시급을 확인해봐야
하고 최저시급 미만이면 최저시급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847**7
    2023-0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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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포함이면 184,704 받아야 하는데 3.3%빼면 178.608 이상 님 통장에 찍히면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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