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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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여오
2023-02-12 13: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시
평일 주5일 근무에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근무
시급은 15000원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도 아직 작성전이라 해당 내용이
적혀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적혀있어 어쩔수 없이 제가 사인을 하게 되더라도 이후에 문제제기하여 근무기간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평일 주5일 근무에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근무
시급은 15000원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도 아직 작성전이라 해당 내용이
적혀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적혀있어 어쩔수 없이 제가 사인을 하게 되더라도 이후에 문제제기하여 근무기간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36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무일 만근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시급에 포함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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