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이럴경우 임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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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quf**4
2023-02-11 19: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16일 출근햇고, 관리자분이 없으셔서 다음에 쓰려나햇는데 1월 17일 휴무이고 1월18일 출근햇지만 쓰지않고, 알바생과의 불미스러운일로 전화로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두엇기에 거기에서 저에게 피해본거만 얘길하시고 솔직히 3일차라서 피해본것도 없고 임금은 못준다며 주지 않고있는데 제가 전화통보로 관둔건 맞지만 임금도 못받나요?
하지만, 제가 관두엇기에 거기에서 저에게 피해본거만 얘길하시고 솔직히 3일차라서 피해본것도 없고 임금은 못준다며 주지 않고있는데 제가 전화통보로 관둔건 맞지만 임금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18
채용이 결정되고 출근했다면 주휴일이 아닌 날은 빼고 출근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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