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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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wj**8
2023-02-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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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12월 초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주말파트타이머로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고 급여명세서에도 4대보험으로 인한 공제액이 표시되어있는데, 고용보험이력이 안뜹니다.
가입을 안한건가요? 만약 가입을 안해놓은 상태로 그간 제 급여를 공제해간거면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24
4대보험은 전선으로 연계 처리되며 고용보험이력이 안뜨는 경우 가입신고 및 보험료 미납인 경우 일겁니다
사업주가 공제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실신고하면 직권처리 조치해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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