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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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14**2
2023-0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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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당 업주에게 금전적 손해 없음
건강상 문제 없음
해고 예고 없이 당일 문자통보
사유 점장의 스트레스

본인은 물류가 잘못 왔을시의 메뉴얼 진행 했으나
본 점장은 횡령과 같은 업무 지시
이에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통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13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단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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