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위 구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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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m
2023-02-11 16:46
4
176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구인공고를 보고
모집요강에 쓰여있는
출근시간,퇴근시간, 실 근무 시간
실 근무 요일 등을 숙지하고 면접진행 후
(면접때 면접관이 다시한번 설명 진행 했고
정확히 공고대로 진행된다 확인함)
최종합격하여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 하고 보니
구인공고에 있던 출퇴근시간, 실근무시간
실 근무 요일 다 달랐고 당연히 급여에도
상당한 차이 ( 월급 기준 150만 이상)가 생겼습니다
12월 14일 면접이었고
1월1일 입사였고, 회사사정으로 2월1일로 연기되어
2개월을 맘고생하며 기다렸는데
이 허위공고 사실과 이로인한 피해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7: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3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를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ddae**n
    2023-02-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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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 lllll**m
    2023-0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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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가 어떻게신고를하죠 직접 신고기관에 찾아가야지만 되나요? 바뻐죽겠는데 이런거는 참 번거롭네요

  • 지우W
    2023-02-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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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한번 신고해보세요

  • 모카커어피
    2023-02-1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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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시더라도 잘처리하시고 고용노동부가 그런 민원처리할려고 공무원들이 비싼 세금받으면서 있는 곳입니다 그곳 알바 구직관련 내용 캡쳐같은거 있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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