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미체크로 인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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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u**3
2023-02-11 11: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에 핸드폰앱으로 출퇴근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바쁘면 손이 잘 안가더라고요.
몇번 주의를 받긴 했는데
실제로 미체크로 급여가 지급이 안되었고
이의를 재기 했으나 안된거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보고도 카톡으로 받은 정황까지 있는데
관리자가 수정하기 귀찮다고 그냥 누락 시켜 버렸는데 이거 받을 수 없나요?
물론 애초가 체크 안한 제 잘못이 크지만
수정해주면 되는걸 굳이 안해주고 누락 시킨건 좀 기분이 그렇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7:07
출퇴근 앱에 근무시간이 제대로 체크되어 있지 않아서 급여 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한 자료(카톡 등)를 제시하여 근무시간에 재반영토록 하여 차액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한 자료(카톡 등)를 제시하여 근무시간에 재반영토록 하여 차액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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