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미체크로 인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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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u**3
2023-02-11 11:57
0
1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에 핸드폰앱으로 출퇴근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바쁘면 손이 잘 안가더라고요.

몇번 주의를 받긴 했는데


실제로 미체크로 급여가 지급이 안되었고

이의를 재기 했으나 안된거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보고도 카톡으로 받은 정황까지 있는데

관리자가 수정하기 귀찮다고 그냥 누락 시켜 버렸는데 이거 받을 수 없나요?


물론 애초가 체크 안한 제 잘못이 크지만

수정해주면 되는걸 굳이 안해주고 누락 시킨건 좀 기분이 그렇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7:07
출퇴근 앱에 근무시간이 제대로 체크되어 있지 않아서 급여 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한 자료(카톡 등)를 제시하여 근무시간에 재반영토록 하여 차액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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