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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ㄱㅌㄱㄷ
2023-02-11 11: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확인 결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2022년 3월 8일부터 11월 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140일 일했고 4대보험은 매달 적용됐습니다.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는 신체에 이상이 생겨 일하지 못했습니다.
cj 물류센터에서 2월 9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cj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40일 더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서 사유를 적을땐 계약만료로 적어야 하나요?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는 신체에 이상이 생겨 일하지 못했습니다.
cj 물류센터에서 2월 9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cj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40일 더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서 사유를 적을땐 계약만료로 적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59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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