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건물주되기
2023-02-11 09: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최저인상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0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그럼 저는 11000원 받는게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58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시급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20원+(9620*8)/40=11,544원 입니다.
9620원+(9620*8)/40=11,544원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