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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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되기
2023-02-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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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최저인상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0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그럼 저는 11000원 받는게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58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시급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20원+(9620*8)/40=11,544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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