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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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05**2
2023-02-11 03: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1.12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종료시점은 22.12.30일이였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 일하였고 적응후에는 시간을 늘려서 4시간30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하던중 9월1일에 사정이 생겨 그만 두었으나 일주일만에 사장님께 연락이 와서 다시 근무 하기로하고 시간은 5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근무 시작했으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 새로 계약서 작성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만에 다시 근무라서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1.12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종료시점은 22.12.30일이였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 일하였고 적응후에는 시간을 늘려서 4시간30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하던중 9월1일에 사정이 생겨 그만 두었으나 일주일만에 사장님께 연락이 와서 다시 근무 하기로하고 시간은 5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근무 시작했으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 새로 계약서 작성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만에 다시 근무라서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47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중 사정이 생겨 9월1일 퇴사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무중 사정이 생겨 9월1일 퇴사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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